2027년 1월 시행 예정

2027년 가상자산 과세,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

세법개정안 동향부터 세율·공제 계산, 2026년 12월 31일 의제취득가액, CARF 정보교환까지 — 코인 투자자가 실제로 알아야 할 것만 정리했습니다.

최종 업데이트: 2026-08-20 · 이 페이지의 모든 수치는 2026년 8월 기준 현행법에 따른 것이며, 국회 논의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3줄 요약

  • 현행법상 시행일은 2027년 1월 1일이며 첫 신고는 2028년 5월입니다. 국회 논의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기본공제를 넘는 순소득에 22%(소득세 20% + 지방소득세 2%p)가 분리과세됩니다. 공제액은 현재 연 250만원이나 국회에서 상향 논의가 진행 중입니다.
  • 2027년 이전에 산 코인은 2026년 12월 31일 시가가 취득가액이 될 수 있어, 올해 안에 잔고와 거래내역을 확보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22%
소득세 20% + 지방소득세 2%
소득세법 제64조의3제2항
250만원
연간 기본공제
현행 기준 · 상향 논의 중
2026.12.31
의제취득가액 기준일
올해 말입니다
2028.5
2027년 손익 첫 신고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한눈에 보는 현재 상황

가상자산 소득에 세금을 매기는 법(소득세법)은 이미 국회를 통과해 있습니다. 2024년 12월 개정으로 시행일이 2027년 1월 1일로 정해졌고, 현재 이 조항은 살아 있습니다.

다만 정치권에서는 과세를 폐지하거나 또 미루자는 법안이 여러 건 발의되어 있고, 반대로 정부는 추가 유예에 선을 긋고 있습니다. 즉 “법대로면 2027년 시행, 그러나 국회 논의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가 현재 상태를 가장 정확하게 요약한 문장입니다.

이 페이지는 현행법을 기준으로 설명하되, 확정되지 않은 쟁점은 확정되지 않았다고 명시합니다.

2026년 세법개정안, 가상자산은 어떻게 다뤄졌나

정부안의 방향

정부는 2026년 세법개정안에서 가상자산 과세의 추가 유예를 담지 않는 방향을 택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세 차례 미뤄온 흐름에서 처음으로 정부가 “이번엔 그대로 간다”는 신호를 준 셈입니다.

배경에는 과세 인프라가 있습니다. 2026년부터 CARF 정보 수집이 시작되고, 국경 간 코인 이전 보고 의무와 국세청 추적 시스템 구축이 함께 진행되면서, 그동안 유예의 명분이었던 “집행할 수단이 없다”는 논리가 약해졌습니다.

국회 논의에서 남은 변수

세법개정안은 정부가 발표한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심사와 본회의 의결을 거쳐야 확정됩니다. 이 과정에서 세 가지가 여전히 열려 있습니다.

  1. 폐지·유예 법안과의 충돌 — 가상자산 소득세를 아예 없애자는 법안이 복수 발의되어 있습니다.
  2. 소득 구분 재설계 — 기타소득이 아니라 양도소득으로 바꾸자는 제안이 학계·국책연구기관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3. 고액 투자자 우선 과세 — 전면 시행 대신 일정 규모 이상 투자자부터 적용하자는 중재안도 거론됩니다.

세 가지 모두 아직 확정된 것이 없으며, 최종 결론은 통상 연말 국회 처리 과정에서 정해집니다. 이 페이지는 상황이 바뀌는 대로 갱신합니다.

세율과 공제 — 실제로 얼마를 내나

계산 구조

연간 총수익 − 연간 총손실 = 순소득

순소득 − 기본공제 = 과세표준

과세표준 × 22% = 낼 세금

세율 22%는 단일 세목이 아닙니다. 소득세법 제64조의3제2항에 따른 소득세 20%에 지방소득세 2%p가 더해진 합계입니다. “소득세법상 22%”라는 표현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소득 구분은 기타소득 분리과세입니다(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27호, 제14조제3항제8호다목). 양도소득이 아니며, 종합소득에 합산되지 않고 그것으로 납세의무가 끝납니다.

기본공제는 현재 연 250만원입니다. 다만 국회에서 공제액 상향과 양도소득 전환이 함께 논의되고 있어, 시행 시점에 이 금액이 유지될지는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아래 계산 예시는 2026년 8월 현재 기준인 250만원으로 계산한 것입니다.

계산 예시

2027년에 A코인으로 1,000만원을 벌고 B코인에서 200만원을 잃었다면, 순소득 800만원에서 공제 250만원을 뺀 과세표준 550만원에 22%가 적용되어 약 121만원(소득세 110만원 + 지방소득세 11만원)입니다.

순소득이 250만원 이하라면 과세표준이 0원이 되어 세금도 없습니다. 공제액이 상향되면 이 구간은 더 넓어집니다.

내 금액으로 예상 세액 계산해 보기 →

취득가액은 총평균법으로

같은 코인을 여러 번 나눠 샀다면, 먼저 산 것부터 판 것으로 보는 선입선출법이 아니라 거주자별 총평균법으로 평균 단가를 구합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88조). 여기에 거래 수수료 등 부대비용을 더한 것이 필요경비입니다.

다만 국내 사업자를 통하지 않고 취득해 취득가액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양도가액의 50%를 필요경비로 인정받는 길이 있습니다. 이는 어디까지나 예외이며, 기록이 있으면 대부분 이보다 유리합니다.

2026년 12월 31일 의제취득가액

2027년 1월 1일 이전부터 보유한 가상자산은 취득가액을 실제 취득가액과 2026년 12월 31일 시가 중 더 큰 금액으로 봅니다.

기준취득가액양도차익세금
실제 매수가3,000만원1억 3,000만원약 2,805만원
의제취득가액1억 4,000만원2,000만원약 385만원

2020년에 3,000만원에 산 비트코인을 2027년에 1억 6,000만원에 팔고, 2026년 12월 31일 시가가 1억 4,000만원이었다고 가정한 예시입니다.

같은 거래인데 약 2,400만원 차이가 납니다. 시행 전에 오른 부분에는 과세하지 않겠다는 취지이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2026년 12월 31일 시점의 보유 수량을 증빙할 수 있어야 이 계산을 적용받습니다.

시가를 어떤 가격(거래소별 종가, 평균가 등)으로 볼지 등 세부 기준은 시행령·고시 영역이므로 시행 전 국세청 안내를 확인해야 합니다.

손실은 이월되지 않습니다

같은 해 안에서는 이익과 손실을 통산합니다. 그러나 작년 손실을 올해 이익에서 빼는 이월공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가상자산 소득이 기타소득으로 분류되어, 사업소득에 적용되는 이월결손금 공제 규정이 미치지 않기 때문입니다.

2027년에 1,000만원을 잃고 2028년에 1,000만원을 벌었다면 2년 합산 손익은 0원이지만, 2028년에는 약 165만원을 납부하게 됩니다. 변동성이 큰 자산에서 이 구조는 형평성 문제로 지적되며, 양도소득 재분류 주장의 근거 중 하나입니다.

무엇에 세금이 붙나 — 조문과 해석의 경계

법 조문이 정한 과세 대상 행위는 “양도하거나 대여”하는 것입니다. 국세청이 확인한 범위는 매매, 교환(코인 간 교환 포함), 대여입니다. 코인을 현금화하지 않고 다른 코인으로 바꾸는 것도 과세 대상에 들어갑니다.

반면 에어드랍, 스테이킹 보상, 하드포크, 채굴, NFT에 대해서는 조문이 “양도·대여”만 규정하고 있고, 취득 시점 과세 여부에 관한 기획재정부 유권해석이 확보되지 않았습니다. 인터넷에서 “확정됐다”는 서술을 보더라도 2026년 8월 현재 확정된 것이 아닙니다.

다만 어떤 방식으로 받았든 나중에 팔아서 이익이 나면 그 부분은 과세 대상이 되므로, 수령 시점의 기록은 남겨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건강보험료와의 관계 — 무엇이 정해졌고 무엇이 아직인가

온라인에서 이 주제는 “건보료 폭탄”이라는 표현으로 자주 돌지만, 현재 확정된 사항이 없습니다. 정확히 어디까지가 사실인지만 정리합니다.

정해져 있는 것 —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은 부양요건과 함께 소득·재산 요건을 충족해야 유지되며, 소득 요건은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 등을 합한 연간 합산소득 2,000만원 이하가 기준입니다.

정해지지 않은 것 — 가상자산 소득은 분리과세 기타소득입니다. 분리과세로 종결되는 이 소득이 피부양자 판정의 합산소득에 포함되는지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 사항이며, 2026년 8월 현재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포함되지 않아 영향이 없을 수도, 포함되어 자격에 영향을 줄 수도 있습니다. 어느 쪽으로도 결론이 나 있지 않습니다.

왜 논의되고 있나 — 주식 양도차익은 종합소득에 포함되지 않아 피부양자 판정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가상자산만 달리 취급된다면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고, 이것이 기타소득 → 양도소득 재분류 주장의 근거 중 하나로 언급됩니다.

현시점에서 “건강보험료가 오른다”, “피부양자 자격을 잃는다”고 말할 수 있는 근거는 없습니다. 관련 시행령이 개정되면 이 페이지에 반영하겠습니다.

CARF, 국세청은 무엇까지 보게 되나

CARF(Crypto-Asset Reporting Framework)는 OECD가 만든 가상자산 정보 자동교환 체계입니다. 각국 거래소·지갑서비스 같은 사업자가 이용자 거래 정보를 자국 과세당국에 보고하고, 과세당국끼리 이를 교환합니다. 한국은 2026년부터 정보 수집이 시작되고 2027년부터 국가 간 교환이 본격화되는 일정입니다.

보고 대상 거래

  • 가상자산과 법정화폐 사이의 교환 (사고파는 거래)
  • 가상자산끼리의 교환 — 코인을 팔아 현금화하지 않고 다른 코인으로 바꾸는 것도 포함됩니다
  • 5만 달러를 넘는 가상자산 이전 — 상품·서비스 결제 목적의 이전도 대상입니다

흔한 오해가 “현금으로 안 뽑으면 안 걸린다”인데, 코인 간 교환이 보고 대상에 들어가 있어 성립하지 않습니다.

보고되는 정보

  • 이용자 신원: 이름, 주소, 거주지국, 납세자번호
  • 거래 유형별 건수와 총액
  • 보유·이전 내역

결과적으로 해외 거래소만 이용해도 국세청이 파악할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집니다. 다만 개인 지갑끼리의 거래나 탈중앙화 거래소(DeFi) 영역은 여전히 사각지대로 지적됩니다.

해외금융계좌 신고 의무는 이와 별개입니다 →

네 번째 유예는 가능한가 — 찬반 근거

세 차례 미뤄진 전력이 있어 “또 미뤄지지 않겠나”는 기대가 있습니다. 양쪽 근거를 그대로 정리합니다.

유예·폐지에 힘을 싣는 근거

  • 금융투자소득세가 폐지되면서 주식 양도차익은 대체로 과세되지 않는데 가상자산만 과세하는 것은 형평에 어긋난다는 지적
  • 개인 지갑·DeFi 거래는 여전히 추적이 어렵다는 집행상 한계
  • 폐업했거나 국내 미등록인 해외 거래소 이용분은 취득가액 입증 자체가 곤란
  • 국회에 과세 폐지 법안이 복수 발의되어 있고 정치적 지지 기반이 존재
  • 시장 위축과 자본의 해외 이탈 우려

예정대로 시행에 힘을 싣는 근거

  • 2024년 12월 개정으로 이미 2년을 미뤘고, 시행일이 법에 명시되어 있음
  • 정부가 2026년 세법개정안에서 추가 유예를 담지 않는 방향을 택함
  • CARF 도입, 국경 간 이전 보고 의무화, 국세청 추적 시스템 구축으로 인프라 조건이 달라짐
  •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한다”는 원칙과 세수 요인
  • 네 번째 유예는 조세 정책의 예측 가능성 자체를 훼손한다는 비판

어느 쪽으로 결론이 날지는 예측하지 않습니다. 국회 논의 결과에 달려 있습니다.

다만 실무적으로 중요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유예가 되든 안 되든, 거래내역과 취득가액 기록을 갖춰 두는 일은 손해가 되지 않습니다. 유예되면 그대로 두면 되고, 시행되면 그 기록이 곧 세금을 줄이는 근거가 됩니다. 반대로 기록을 확보하지 못한 채 시행되면 되돌릴 방법이 없습니다.

지금 준비해야 할 것

의제취득가액 기준일인 2026년 12월 31일까지 남은 기간에 해야 할 일입니다.

올해 안에 끝내야 하는 것

  1. 1

    2026년 12월 31일 잔고 확보

    거래소별 보유 수량 스냅샷과 그날의 시세 기록. 의제취득가액의 기준일이라 이 날짜가 지나면 되돌릴 수 없습니다.

  2. 2

    폐업·서비스 종료 예정 거래소 우선 처리

    사라진 거래소의 내역은 사실상 복구가 불가능합니다. 가장 먼저 하세요.

  3. 3

    국내외 거래소 전체 거래내역 백업

    대부분의 거래소는 조회 가능 기간에 제한이 있습니다.

  4. 4

    개인 지갑 주소 목록화

    본인이 통제하는 지갑 주소를 정리해 두면 나중에 자금 흐름을 설명하기 쉽습니다.

상시 관리

  • ·

    에어드랍·스테이킹 수령 기록

    받은 날짜·수량·당시 시세. 수령 시점의 과세 여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지만, 나중에 팔 때 취득가액 근거로 필요합니다.

  • ·

    해외금융계좌 신고 대상 여부 확인

    과세와 별개인 제도입니다. 매월 말일 잔액 합계가 5억 원을 초과하면 다음 해 6월 신고 대상입니다.

위 1~3번은 2026년 12월 31일이 지나면 대체 수단이 없습니다. 유예 여부와 무관하게, 이 기록은 어떤 시나리오에서도 손해가 되지 않습니다.

내 상황의 신고 리스크 3분 자가진단 →

과세 도입 타임라인

2020
소득세법 개정으로 가상자산 과세 도입 (2022. 1. 1. 시행 예정)
1차 유예
시행일 2023. 1. 1.로 연기
2차 유예
시행일 2025. 1. 1.로 연기
2024. 12
3차 유예 — 시행일 2027. 1. 1.로 연기 (현행)
2026
CARF 정보 수집 시작 · 정부, 세법개정안에 추가 유예 미포함 방침
2026. 12. 31
의제취득가액 기준일
2027. 1
양도·대여분부터 과세 시행 예정 · CARF 국가 간 교환
2028. 5
2027년 손익 첫 신고 (5/1~5/31)

유예 이력은 2022 → 2023 → 2025 → 2027로 총 3회입니다. 각 개정 법률의 공포일은 확인이 필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세율과 공제는 어떻게 되나요?

기본공제를 넘는 순소득에 22%가 부과됩니다. 22%는 소득세법 제64조의3제2항의 소득세 20%에 지방소득세 2%p를 더한 값이며, 종합소득에 합산되지 않는 분리과세입니다. 기본공제는 현행 연 250만원이나 국회에서 상향 논의가 진행 중이어서 시행 시점 금액은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2026년 8월 기준)

Q. 순수익이 250만원을 넘지 않으면 신고도 안 하나요?

세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손익 계산 자체는 거래내역이 있어야 가능하므로, 신고 대상이 아니라는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서라도 기록은 필요합니다. 신고 의무의 구체적 범위는 시행 전 국세청 안내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Q. 2027년 이전에 산 코인은 취득가가 얼마로 잡히나요?

실제 매수 가격과 2026년 12월 31일 당시 시가 중 더 큰 금액으로 계산합니다(의제취득가액). 오래 보유해 많이 오른 코인일수록 유리합니다. 이 계산을 적용받으려면 2026년 말 시점의 보유 수량을 증빙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시가를 어떤 가격으로 볼지 등 세부 기준은 시행령·고시 영역으로, 시행 전 국세청 안내 확인이 필요합니다.

Q. 취득가액은 어떤 방법으로 계산하나요?

여러 번 나눠 매수했다면 거주자별 총평균법으로 평균 단가를 구합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88조). 선입선출법이 아닙니다. 여기에 거래 수수료 등 부대비용을 더한 것이 필요경비입니다. 국내 가상자산사업자를 통하지 않고 취득해 취득가액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양도가액의 50%를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Q. 손실이 나면 다음 해로 이월되나요?

같은 해 안에서는 통산되지만 다음 해로 이월되지 않습니다. 가상자산 소득이 기타소득으로 분류되어 사업소득의 이월결손금 공제 규정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2027년에 1,000만원을 잃고 2028년에 1,000만원을 벌었다면 2년 합산 손익은 0원이지만, 2028년분 세금은 그대로 발생합니다.

Q. 코인을 팔지 않고 다른 코인으로 바꾸기만 해도 세금이 붙나요?

가상자산을 다른 가상자산으로 교환하는 것도 유상 양도로 보아 과세 대상으로 해석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CARF에서도 코인 간 교환은 보고 대상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세부 적용 기준은 시행 전 국세청 안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Q. 스테이킹 보상이나 에어드랍도 과세 대상인가요?

법 조문이 정한 과세 대상은 가상자산의 양도 또는 대여입니다. 에어드랍·스테이킹·하드포크·채굴·NFT의 취득 시점 과세 여부에 대해서는 기획재정부 유권해석이 확보되지 않았고, 2026년 8월 현재 확정된 기준이 없습니다. 다만 받은 자산을 나중에 팔아 이익이 나면 그 부분은 과세 대상이므로 수령 당시의 날짜·수량·시세를 기록해 두시기 바랍니다.

인터넷에서 "확정됐다"는 서술을 보더라도 현재로서는 확정된 것이 아닙니다.

Q. 언제, 어디에 신고하나요?

다음 해 5월 1일부터 31일까지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분리과세 기타소득으로 신고·납부합니다. 2027년에 발생한 손익은 2028년 5월이 첫 신고입니다.

Q. 거래소가 알아서 원천징수해 주나요?

국내 거주자는 원칙적으로 본인이 직접 신고·납부합니다. 거래소가 제출하는 자료를 국세청이 확보하더라도 신고 책임은 납세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거래소의 자료 제출 범위와 지원 방식은 시행 시점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Q. 세금을 내면 건강보험료도 오르나요?

현재로서는 그렇게 말할 근거가 없습니다. 분리과세 기타소득이 피부양자 판정의 합산소득에 포함되는지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 사항이고, 2026년 8월 현재 개정되지 않았습니다. 포함 여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므로 어느 쪽으로도 단정할 수 없으며, 개정이 이루어지면 이 페이지에 반영하겠습니다.

Q. 해외 거래소만 이용했는데 국세청이 알 수 있나요?

2026년부터 CARF 정보 수집이 시작되고 2027년부터 국가 간 교환이 본격화되면, 해외 거래소 이용 내역도 국세청에 전달되는 구조가 만들어집니다. 국경 간 코인 이전에 대한 보고 의무도 별도로 도입되었습니다.

Q. CARF는 정확히 무엇을 보고하나요?

가상자산과 법정화폐 간 교환, 가상자산 간 교환, 5만 달러를 넘는 가상자산 이전(결제 목적 포함)이 대상입니다. 이용자의 이름·주소·거주지국·납세자번호와 거래 건수·총액이 함께 보고됩니다.

Q. 또 유예될 가능성은 없나요?

현행법상 2027년 1월 1일 시행으로 정해져 있고, 정부는 2026년 세법개정안에 추가 유예를 담지 않는 방향입니다. 반면 국회에는 폐지·유예 법안이 복수 발의되어 있고 과거 세 차례 유예 전례가 있습니다. 어느 쪽으로 결론이 날지는 예측하지 않습니다. 다만 거래내역과 2026년 말 잔고를 정리해 두는 일은 어느 시나리오에서도 손해가 되지 않습니다.

Q. 해외금융계좌 신고와 가상자산 과세는 다른 건가요?

다릅니다. 해외금융계좌 신고는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라도 잔액 합계가 5억 원을 초과했을 때 다음 해 6월에 보유 사실을 신고하는 의무이고, 가상자산 과세는 매매 손익에 세금을 내는 것입니다. 이익이 없어도 보유액이 기준을 넘으면 신고 의무가 생길 수 있어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Q. 지금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가장 중요한 것은 거래내역 백업과 2026년 말 잔고 확보입니다. 해외 거래소나 폐업한 거래소의 내역은 시간이 지나면 확보가 어렵습니다. 취득가액을 입증할 수 있어야 세금이 줄어들기 때문에, 지금 정리해 두는 것이 가장 확실한 준비입니다.

본 페이지는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이며 세무 상담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모든 수치는 2026년 8월 기준 현행법에 따른 것이며, 법령·정책 변동 시 갱신합니다. 최신 정보는 국세청 홈택스를 참고하세요.

업데이트 이력

  • 2026-08-20의제취득가액·총평균법 섹션 신설, 건강보험료 서술을 미확정 기준으로 정정, FAQ 4개 → 15개
  • 2026-07-16페이지 최초 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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