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신고해야 하는 의무 · 매년 6월 마감

매월 말일 잔액이 5억 원을 넘은 적 있으신가요?해외금융계좌 신고, 놓치면 과태료입니다.

바이낸스·바이비트 등 해외 거래소를 포함해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라도 전 계좌 잔액 합계가 5억 원을 초과했다면 다음 해 6월 해외금융계좌 신고 대상입니다. 월중에 아무리 많이 보유했더라도 그 달 말일 잔액이 5억 원 이하라면 해당하지 않습니다. 2027년부터는 CARF(국가 간 정보 자동교환)로 해외 거래 내역이 국세청에 전달되어, 누락이 드러날 가능성이 커집니다.

대상 여부 판정

거래소·지갑을 연동하면 매월 말일 잔액을 기준으로 신고 대상 여부를 판정해 드릴 예정입니다.

신고 자료 정리

계좌별 잔액·거래 내역을 신고 서식에 맞춰 정리해 드릴 예정입니다.

CARF 대비 소명 준비

자금 이동 경로를 함께 정리해 소명 요청에 대비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해외금융계좌 신고 대상은 누구인가요?

거주자·내국법인 중 해당 연도의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라도 모든 해외금융계좌 잔액의 합계가 5억 원을 초과한 경우입니다. 해외 거래소(바이낸스·바이비트 등) 계좌, 해외 은행 예금, 해외 증권계좌가 모두 합산 대상입니다. 월중에 5억 원을 크게 넘었더라도 그 달 말일 잔액이 5억 원 이하라면 그 달은 기준을 넘지 않은 것입니다. 가상자산은 2022년 보유분(2023년 6월 신고분)부터 포함됩니다.

Q. 언제까지 신고해야 하나요?

매년 6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직전 연도 보유분을 국세청 홈택스로 신고합니다.

Q. 신고를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미신고·과소신고 금액에 대해 과태료가 부과되며, 금액이 클 경우 명단 공개·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2027년 CARF 시행으로 해외 거래 내역이 국세청에 자동 통보되므로 누락 리스크가 커집니다.

Q. 온체인텍스는 무엇을 도와주나요?

거래소·지갑을 연동하면 매월 말일 잔액을 기준으로 신고 대상 여부를 판정하고, 계좌별 잔액·거래 내역을 신고 서식에 맞춰 정리해 드릴 예정입니다. 현재는 출시 전이며 이메일 사전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본 페이지는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이며 세무 상담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세무 전문가 또는 국세청 홈택스를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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