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 세금 계산기
매수 금액과 매도 금액을 넣으면 2027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 기준으로 예상 세액을 추정해 드립니다. 회원가입 없이 무료입니다.
계산 결과는 참고용 추정치이며 실제 신고세액과 다를 수 있습니다.
예상 세액 간편 계산
한 해 동안 코인을 사고팔아 남긴 금액을 입력해 보세요. 기준선과 세율을 적용한 예상 세액을 바로 보여드립니다.
거래 내역 입력
여러 번 나눠 샀다면 총평균법 평균단가 × 판 수량입니다.
계산 결과 (참고용 추정치)
2027년 과세 기준 · 2026년 8월 확인
순손익 10,000,000원 기준 · 실효세율 약 16.5%
- ① 순손익
- 10,000,000원
- ② 250만원 적용
- − 2,500,000원
- ③ 과세표준
- 7,500,000원
- ④ 소득세 20%
- 1,500,000원
- ⑤ 지방소득세 2%
- 150,000원
250만원의 적용 방식은 확정 전입니다. 초과분만 과세하는 공제로 보면 위 금액이고, 넘으면 전액 과세하는 과세최저한으로 해석될 경우 약 2,200,000원입니다.
입력값만으로 산출한 참고용 추정치이며 실제 신고세액과 다를 수 있습니다. 세무사·회계사 확인을 권장합니다.
코인 세금은 이렇게 계산됩니다
세금은 판 금액이 아니라 남긴 이익에 매깁니다. 1억원어치를 팔았어도 취득가액이 9,000만원이면 이익은 1,000만원입니다.
세율은 소득세 20%에 지방소득세 2%(소득세액의 10%)를 더해 총 22%입니다. ‘소득세율이 22%’가 아니라 소득세 20%와 지방소득세가 별도로 붙는 구조입니다. 근거는 소득세법 제64조의3제2항입니다. (2026년 8월 확인 기준)
소득 구분은 기타소득 분리과세입니다.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으므로, 연봉이 얼마든 코인 이익에 붙는 세율은 같습니다.
250만원을 어떻게 적용하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연 250만원이라는 기준선이 있다는 점은 공통이지만, 이것이 초과분에만 과세하는 공제인지 넘으면 전액 과세되는 최저한인지는 법 조문 확인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 공제로 보는 경우: 순이익 1,000만원 → 약 165만원
- 최저한으로 보는 경우: 순이익 1,000만원 → 약 220만원
두 해석의 차이는 과세표준이 발생하는 구간에서 항상 55만원입니다. 다만 250만원 부근에서는 차이가 훨씬 큽니다. 순이익 260만원이면 공제 해석은 약 2만 2천원, 최저한 해석은 약 57만 2천원입니다.
본 계산기는 공제 해석을 기본값으로 하되, 최저한 해석 기준 금액도 함께 보여드립니다.
순이익 구간별 예상 세액
| 사례 | 총 이익 | 총 손실 | 순이익 | 공제 해석 | 최저한 해석 |
|---|---|---|---|---|---|
| 기준선 이하 | 2,000,000원 | — | 2,000,000원 | 0원 | 0원 |
| 경계 부근 | 2,600,000원 | — | 2,600,000원 | 약 22,000원 | 약 572,000원 |
| 소액 이익 | 10,000,000원 | — | 10,000,000원 | 약 1,650,000원 | 약 2,200,000원 |
| 손실 통산 | 30,000,000원 | 10,000,000원 | 20,000,000원 | 약 3,850,000원 | 약 4,400,000원 |
| 고액 이익 | 50,000,000원 | — | 50,000,000원 | 약 10,450,000원 | 약 11,000,000원 |
| 순손실 | 5,000,000원 | 12,000,000원 | -7,000,000원 | 0원 | 0원 |
모든 금액은 소득세 20%와 지방소득세 2%를 합산한 값이며, 필요경비를 0원으로 가정한 참고용 추정치입니다. 2026년 8월 기준이며 250만원의 적용 방식은 확정 전입니다.
‘손실 통산’ 사례를 보면 손실을 빠짐없이 집계해야 하는 이유가 드러납니다. 이익 3,000만원만 계산하면 약 605만원이지만, 같은 해 손실 1,000만원을 반영하면 약 385만원으로 220만원이 줄어듭니다. ‘경계 부근’ 사례에서는 두 해석의 세액이 26배 차이가 납니다.
취득가액은 총평균법으로 계산합니다
같은 코인을 여러 번 나눠 샀다면, 판 물량의 취득가액을 정해야 이익이 나옵니다. 가상자산의 취득가액 평가방법은 거주자별 총평균법입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88조). 국세청은 이를 “거주자 별 취득가액 평가방법: 총평균법”로 표기하고 있습니다.
평균단가 = 총 취득가액 ÷ 총 취득수량
과세기간 동안 산 물량 전체를 합쳐 하나의 평균단가를 구하고, 그 평균단가를 판 물량에 적용합니다. 예를 들어 1월에 3,000만원에 1개를 사고, 3월에 6,000만원에 1개를 팔고, 9월에 5,000만원에 1개를 더 샀다면:
매수 총 2개 · 총 취득가액 8,000만원 → 평균단가 4,000만원
3월 매도분의 취득가액도 4,000만원 → 이익 2,000만원
먼저 산 것부터 판 것으로 보는 방식이었다면 이익이 3,000만원이 되어 세액이 약 220만원 더 많아집니다.
눈여겨볼 점은 3월에 판 뒤인 9월의 매수도 평균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해 거래를 다 모으기 전에는 어떤 처분의 취득가액도 확정할 수 없습니다.
총평균법은 거주자별로 계산합니다. 같은 코인을 여러 거래소와 지갑에 나눠 보유하고 있다면 그 전부를 합산해야 정확한 평균단가가 나옵니다. 지갑 하나 또는 거래소 한 곳의 내역만으로는 정확한 값을 구할 수 없습니다.
취득가액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가장 흔한 문제는 얼마에 샀는지 확인되지 않는 경우입니다. 폐업한 거래소 내역, 오래된 개인지갑 거래, 디파이 스왑으로 넘어간 물량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국내 가상자산사업자를 통하지 않고 취득해 취득가액 확인이 어려운 경우, 해당 자산 전체에 대해 양도가액의 50%를 필요경비로 인정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다만 실제 취득가액이 양도가액의 50%보다 크다면 증빙을 갖추는 편이 유리합니다. 거래소 거래내역서, 입출금 기록, 온체인 트랜잭션 해시가 증빙이 됩니다.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시행 내용과 세 차례 유예 배경도 함께 확인해 보세요.
2027년 이전에 산 코인은 2026년 12월 31일 시가가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시행일 이전부터 보유하던 자산에는 의제취득가액 규정이 적용됩니다. 2027년 1월 1일 이전에 취득한 가상자산의 취득가액은 2026년 12월 31일 시가와 실제 취득가액 중 큰 금액으로 봅니다.
기준일이 2026년 12월 31일이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지금 시점에서 아직 지나지 않은 날짜입니다.
2021년에 2,000만원에 산 비트코인
2026년 12월 31일 시가 8,000만원 → 취득가액은 8,000만원
2027년에 1억원에 판다면 과세 대상 이익은 8,000만원이 아니라 2,000만원
반대로 2026년 12월 31일 시가보다 비싸게 산 자산이라면 실제 취득가액이 적용되므로, 그 취득가액을 증빙할 수 있어야 합니다. 두 금액 중 큰 쪽이 적용되므로 어느 경우든 준비할 것은 같습니다. 2026년 12월 31일 시점의 보유 수량과 그날의 시가, 그리고 실제 취득가액을 증빙할 자료를 확보해 두는 것입니다.
연말이 지나면 그 시점의 보유 상태를 되돌려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시가를 어떤 가격(거래소별 종가, 평균가 등)으로 볼지 등 세부 기준은 시행령·고시 영역이므로 시행 전 국세청 안내를 확인해야 합니다. 의제취득가액과 총평균법이 어떻게 함께 적용되는지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손실은 이익과 상계됩니다
같은 과세기간에 발생한 손실은 이익에서 차감합니다. A코인에서 3,000만원 이익, B코인에서 1,000만원 손실이면 순이익은 2,000만원입니다.
반영되는 것은 실제로 팔아서 확정된 손실입니다. 보유 중인 코인이 마이너스여도 처분하지 않았다면 손실로 잡히지 않습니다.
손실이 이익보다 커서 순손실이 난 해에는 산출되는 세액이 없습니다. 다만 그 손실을 다음 해 이익에서 차감하는 이월공제는 현행 규정에 없습니다. 가상자산 소득이 기타소득으로 분류되어 사업소득의 이월결손금 공제 규정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지갑 주소로 실제 거래내역까지 계산하기
위 계산은 매수·매도 금액을 정확히 아는 경우에만 맞습니다. 거래가 수십 건을 넘거나 디파이 스왑·에어드랍·스테이킹이 섞여 있으면 직접 집계하기 어렵습니다.
지갑 주소를 넣으면 해당 주소의 거래내역을 불러와 총평균법으로 취득가액을 추정하고 손익을 계산합니다. 이더리움·폴리곤·BSC·아비트럼·솔라나·비트코인·코스모스를 지원합니다.
지갑 주소는 블록체인에 공개된 정보이며, 개인키나 시드문구는 어떤 경우에도 요구하지 않습니다.
지갑 주소 입력하고 바로 계산하기
지갑 주소를 입력하면 보유 자산과 거래내역을 분석하여 예상 세금을 계산합니다
언제, 어떻게 신고하나요
2027년 1월 1일 시행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2027년 한 해의 손익을 합산해 2028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신고·납부하게 됩니다.
다만 이 제도는 세 차례 미뤄진 이력이 있습니다. 추가 유예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어 시행 여부와 시점은 계속 확인이 필요합니다.
시행 시점이 바뀌더라도 준비 내용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과세가 시작되면 필요한 것은 ‘언제 얼마에 샀는지’를 보여주는 거래내역이고, 특히 2026년 12월 31일 시점의 보유 상태는 지금 확보해 두는 편이 쉽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코인 세금은 얼마부터 내나요?
연간 순이익 250만원이 기준선입니다. 다만 이것이 250만원을 넘는 부분에만 과세하는 공제인지, 250만원을 넘으면 전액에 과세하는 최저한인지는 확인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순이익 1,000만원인 경우 공제로 보면 약 165만원, 최저한으로 보면 약 220만원으로 추정됩니다. 순이익이 250만원 이하이면 두 해석 모두 산출되는 세액이 없습니다. (2026년 8월 기준)
Q. 1억원어치를 팔면 세금이 2,200만원인가요?
아닙니다. 판 금액이 아니라 남긴 이익이 기준입니다. 1억원에 팔았고 취득가액이 9,000만원이면 이익은 1,000만원이고, 여기에 소득세 20%와 지방소득세 2%를 적용해 약 165만~220만원으로 추정됩니다(250만원 적용 방식에 따라 다름).
Q. 같은 코인을 여러 번 나눠 샀는데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요?
거주자별 총평균법으로 계산합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88조). 산 물량 전체의 취득가액 합계를 총 수량으로 나눈 평균단가를 판 물량에 적용합니다. 먼저 산 것부터 판 것으로 보는 선입선출법이 아닙니다. 주의할 점은 이 평균이 거래소나 지갑 단위가 아니라 납세자가 보유한 같은 자산 전체를 기준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 거래소와 지갑에 같은 코인이 흩어져 있다면 전부 합산해야 정확한 값이 나옵니다.
Q. 예전에 산 코인이라 얼마에 샀는지 모릅니다.
국내 가상자산사업자를 통하지 않고 취득해 취득가액 확인이 어려운 경우, 해당 자산 전체에 대해 양도가액의 50%를 필요경비로 인정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1억원에 팔았다면 5,000만원을 필요경비로 보는 방식입니다. 실제 취득가액이 양도가액의 50%를 넘는다면 증빙을 갖추는 편이 유리하므로, 거래소 거래내역서와 온체인 기록을 미리 확보해 두시기 바랍니다.
적용 요건과 범위는 시행 시점의 확정 기준 확인이 필요합니다.
Q. 2027년 전에 산 코인은 옛날에 산 가격 그대로 계산되나요?
의제취득가액 규정이 적용됩니다. 2027년 1월 1일 이전 취득분은 2026년 12월 31일 시가와 실제 취득가액 중 큰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봅니다. 2021년에 2,000만원에 샀고 2026년 12월 31일 시가가 8,000만원이면 8,000만원이 취득가액이 됩니다. 기준일이 2026년 12월 31일이므로, 그 시점의 보유 수량과 시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남겨 두시기 바랍니다.
시가를 어떤 가격으로 볼지 등 세부 기준은 시행 전 국세청 안내 확인이 필요합니다.
Q. 손실이 난 코인도 계산에 넣어야 하나요?
넣어야 유리합니다. 같은 과세기간의 손실은 이익에서 차감됩니다. 이익 3,000만원에 손실 1,000만원이면 순이익 2,000만원 기준으로 계산되어 세액이 약 605만원에서 약 385만원으로 줄어듭니다. 실제로 팔아서 확정된 손실만 해당하며, 보유 중인 평가손실은 반영되지 않습니다. 손실을 다음 해로 넘기는 이월공제는 현행 규정에 없습니다.
Q. 코인을 다른 코인으로 바꾼 것도 과세 대상인가요?
원화로 바꾸지 않았더라도 교환 시점에 처분이 일어난 것으로 보아 손익이 계산되는 방향으로 논의되고 있습니다. 디파이 스왑 건수가 많으면 직접 집계가 어려워 지갑 주소 기반 계산을 권합니다.
코인 간 교환의 구체적 과세 범위는 확인이 필요합니다.
Q. 에어드랍이나 스테이킹 보상도 세금을 내나요?
현행 조문이 정한 과세 대상은 가상자산의 양도 또는 대여입니다. 에어드랍·스테이킹 보상·하드포크·채굴로 취득한 자산의 과세 여부와 방식은 확정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다만 받은 자산을 나중에 팔아 이익이 나면 그 부분은 과세 대상이므로, 수령 당시의 날짜·수량·시세를 기록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 계산기의 관련 항목 집계는 참고용 추정이며 확정된 과세 기준을 반영한 것이 아닙니다.
Q. 회사에 알려지나요? 연말정산에 영향이 있나요?
가상자산 소득은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는 기타소득 분리과세입니다. 근로소득 연말정산과 별개로 본인이 직접 신고·납부하는 구조이며, 급여 원천징수에는 반영되지 않습니다. 건강보험료 등 부수적 영향은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Q. 이 계산기 결과를 그대로 신고에 써도 되나요?
참고용 추정치로만 사용하시고, 세무사·회계사 확인을 권장합니다. 간이 계산은 입력값만 반영하고, 지갑 분석은 거래 유형 자동 분류에 기반해 실제 과세 대상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총평균법은 납세자가 보유한 동일 자산 전체를 합산해야 하므로, 지갑 하나의 내역만으로는 정확한 평균단가를 산출할 수 없습니다.
이 페이지의 근거와 기준일
| 항목 | 내용 | 근거 | 상태 |
|---|---|---|---|
| 소득세율 | 20% | 소득세법 제64조의3제2항 | 확인됨 |
| 지방소득세 | 소득세액의 10% (과세표준 대비 2%) | 지방세법 | 확인됨 |
| 250만원 기준선 | 공제 / 과세최저한 | 소득세법 제37조제5항·제84조 | 확인 필요 |
| 취득가액 평가 | 거주자별 총평균법 | 소득세법 시행령 제88조 | 확인됨 |
| 미확인 취득가액 | 양도가액의 50% 필요경비 | 소득세법 시행령 | 요건 확인 필요 |
| 의제취득가액 | Max(2026-12-31 시가, 실제 취득가액) | 소득세법 부칙 | 세부 확인 필요 |
| 손실 이월공제 | 불가 (기타소득) | — | 확인됨 |
| 에어드랍·스테이킹 | 조문은 양도·대여만 규정 | — | 확인 필요 |
최종 확인: 2026년 8월 · 시행 전 제도로 세부 기준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본 페이지의 계산 결과는 입력값과 공개된 온체인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참고용 추정치이며, 세무 상담이나 신고 대행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총평균법은 거주자가 보유한 동일 자산 전체를 기준으로 산출하므로, 특정 지갑 또는 특정 거래소의 내역만으로는 정확한 값을 구할 수 없습니다. 최종 신고 책임은 납세자 본인에게 있으며, 구체적인 사안은 세무 전문가 또는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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