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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과세

[가상자산 과세] 금융연 '고액투자자 우선 과세' 중재안 전격 부상: 금투세 대주주 모델 적용 시나리오와 2027년 세법개정 향방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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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5월 현재, 대한민국 가상자산 시장과 과세 정국은 또 한 번의 거대한 변곡점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기획재정부가 오는 2026년 7월 세법개정안에서 가상자산 과세의 추가 유예를 제외하고 2027년 1월 1일 시행을 강행할 움직임을 보이면서, 1300만 명에 달하는 국내 투자자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혼란스러운 정국 속에서 최근 한국금융연구원(KIF) 소속 배진수 연구위원이 주식 시장의 ‘대주주 양도세 모델’을 차용한 ‘가상자산 고액투자자 우선 과세’ 중재안을 발표하며 새로운 핵심 의제로 급부상했습니다. 본 보고서는 다가오는 2027년 과세 시나리오와 조세 형평성 논란, 그리고 원화 스테이블코인 등 2단계 입법 지연이 초래할 거시적 시장 파급력을 심층적으로 분석합니다.

현행 소득세법에 따르면 2027년 1월 1일부터 가상자산의 양도 및 대여로 발생하는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되어 세금이 부과될 예정입니다. 기본공제 금액은 연간 250만 원에 불과하며, 이를 초과하는 수익에 대해서는 지방소득세 2%를 포함해 총 22%의 단일 세율이 적용됩니다. 가상자산 과세는 당초 2022년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과세 인프라 부족과 투자자들의 극심한 반발로 인해 무려 세 차례나 유예된 바 있습니다. 특히 최근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가 전격 폐지되면서 주식 투자자의 경우 50억 원 이상을 보유한 대주주가 아닌 이상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따라 주식 시장과 가상자산 시장 간의 심각한 조세 형평성 문제가 다시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단 500만 원의 수익을 낸 가상자산 투자자는 55만 원의 세금을 납부해야 하지만, 동일한 수익을 올린 일반 주식 투자자는 세금을 전혀 내지 않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가상자산 수익이 기타소득으로 묶일 경우, 손실을 다음 해로 이월하여 공제받을 수 있는 이월결손금 공제 혜택조차 불가능하여 변동성이 큰 자산의 특성을 전혀 반영하지 못한다는 구조적 비판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극단적인 조세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한국금융연구원이 제시한 중재안은 매우 현실적이고 설득력 있는 대안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배진수 연구위원은 보고서를 통해 금투세 폐지 이후 국내 금융자산 과세가 대주주 양도차익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형평성 관점에서 가상자산 역시 일정 규모 이상의 자산을 운용하는 고액투자자에게 먼저 세금을 부과하는 제한적이고 단계적인 과세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이 시나리오가 입법 과정에서 채택될 경우, 일반 개인 투자자들의 세금 부담과 조세 저항을 획기적으로 줄이는 동시에 과세 당국의 징수 행정 부담도 크게 완화할 수 있습니다. 또한, KIF는 세 차례에 걸친 유예 기간 동안의 연말 가격 중 납세자가 가장 유리한 가격을 취득가액으로 선택할 수 있게 허용함으로써 납세의 예측 가능성과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같은 고액투자자 중심의 중재안은 시장의 충격을 최소화하면서도 조세 정의를 실현할 수 있는 최적의 타협점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과세 문제와 더불어 시장의 근본적인 자본 흐름을 좌우할 원화 스테이블코인 중심의 '디지털자산기본법 2단계' 입법 역시 심각한 교착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한국은행은 통화 정책의 안정성과 지급준비율 통제를 이유로, 은행이 51% 이상의 지분을 보유한 컨소시엄만이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할 수 있도록 강력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반면 금융위원회는 가상자산 거래소의 공적 인프라화를 명분으로 대주주 지분율을 15%에서 20% 수준으로 제한하는 지배구조 개편 규제를 병행 추진하고 있어 거래소 업계와의 충돌이 극심합니다. 이러한 입법 지연과 은행 중심의 과도한 관치 금융 논의는 국내 가상자산 생태계의 글로벌 경쟁력을 현저히 약화시키고 있습니다. 산업계 전문가들은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실질적인 제도화가 늦어지고 규제 불확실성이 지속될 경우, 최대 100조 원에 달하는 국내 자본이 규제가 명확한 해외 거래소나 탈중앙화 금융(DeFi) 생태계로 대거 유출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2027년 과세가 정부 원안대로 강행되든 국회 논의를 통해 고액투자자 중심의 중재안이 채택되든, 가상자산 투자자와 세무 관계자들은 지금부터 철저한 세무적 준비태세를 갖추어야 합니다. 만약 예정대로 과세가 시행된다면 첫 세금 신고 기한은 2028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이 됩니다. 투자자들에게 가장 시급한 과제는 보유 중인 자산의 정확한 취득가액을 산정하고 관련된 증빙 자료를 안전하게 확보하는 것입니다. 현재 세법상 2027년 1월 1일 이전부터 보유하던 가상자산의 경우, 2026년 12월 31일의 시가와 실제 취득가액 중 더 높은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투자자들은 연말까지 포트폴리오를 면밀히 점검하고, 큰 손실이 발생한 종목은 과세 시행 이전에 처분하여 비과세 혜택 내에서 포트폴리오를 재조정하는 절세 전략을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또한 국내외 여러 거래소와 개인지갑에 자산을 분산 보관 중인 투자자는 거래 내역과 자산 이동 경로를 투명하게 입증할 수 있도록 트래블룰(Travel Rule) 규정에 맞춘 데이터를 미리 갈무리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다가오는 2026년 7월 기획재정부의 세법개정안 공식 발표는 국내 가상자산 시장의 중장기적 향방을 결정지을 최대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정부가 현행 연 250만 원 공제와 22% 단일 과세안을 예외 없이 고수할 경우, 하반기 정기국회에서 조세 형평성을 주장하는 야당 및 투자자 단체와의 극심한 충돌이 불가피할 것입니다. 하지만 다가오는 전국동시지방선거와 표심에 민감한 정치권의 특성을 고려할 때,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차원에서 KIF가 제안한 고액투자자 우선 과세 모델이나 기본 공제한도의 대폭 상향(예: 5000만 원)을 골자로 하는 수정 타협안이 전격 합의될 가능성도 농후합니다. 동시에, 하반기 국회 원 구성이 마무리되는 대로 2단계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에 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재개될 예정입니다.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에 대한 한국은행과 핀테크 업계 간의 현실적인 합의점 도출, 그리고 가상자산 거래소 대주주 지분 규제의 완화 여부가 한국이 고립된 규제의 섬으로 남을지, 아니면 글로벌 웹3.0 금융 허브로 도약할 수 있을지를 판가름할 핵심 변수입니다.

결론적으로 대한민국 가상자산 시장은 합리적인 과세 체계의 확립과 스테이블코인의 실용적 제도화라는 두 가지 거대한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주식 시장과의 형평성에 명백히 어긋나는 일방적인 기타소득 과세 강행보다는, 대주주 양도세 모델에 기반한 고액투자자 우선 과세와 같은 구조적 대안이 절실한 시점입니다. 정책 당국은 과세 인프라의 정합성을 시급히 확보하고 글로벌 금융 흐름에 부합하는 유연한 규제를 도입함으로써, 자본의 해외 유출을 막고 블록체인 산업 혁신을 포용하는 현명한 결단을 내려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