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현송 한은 총재 후보 '공존' 선언에 불붙은 원화 스테이블코인 제도화: 가상자산법 2단계 입법 및 암호화폐 세금 쟁점 분석
서론
2026년 4월, 대한민국 가상자산 시장과 금융 규제 환경에 중대한 전환점이 마련되었습니다. 그동안 가상자산 및 스테이블코인에 대해 강경한 회의론을 견지해 온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가 인사청문회를 통해 전향적인 입장을 공식화했기 때문입니다. 지난 4월 15일 열린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신 후보자는 "미래 통화 생태계 내에서 원화 스테이블코인도 보완·경쟁적으로 공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발언하며 시장의 이목을 집중시켰습니다. 국제결제은행(BIS) 통화경제국장 시절 스테이블코인의 화폐적 결함을 경고하던 대표적 '비관론자'의 이러한 입장 선회는, 그간 교착 상태에 빠져 있던 '디지털자산기본법(가상자산법 2단계)' 입법에 강력한 동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본 보고서는 신 후보자의 발언을 촉매제로 급물살을 타고 있는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제도화 동향을 면밀히 분석합니다. 또한, 발행 주체를 둘러싼 규제 당국 간의 갈등, 미국의 규제 정합성 문제, 그리고 무엇보다 한국 암호화폐 세금(가상자산 과세) 체계에 미칠 실무적 영향을 심층적으로 다루어 투자자와 세무 관계자들에게 명확한 행동 지침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법적 배경 및 규제 연혁
그동안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제도화는 정책 당국 간의 극명한 시각차로 인해 난항을 겪어왔습니다. 2024년 7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1단계 법안)이 시행된 이후, 시장의 관심은 발행과 상장, 그리고 스테이블코인을 다루는 2단계 입법으로 쏠렸습니다. 그러나 한국은행(BOK)과 금융위원회(FSC)는 발행 주체와 감독 권한을 두고 팽팽하게 대립해 왔습니다. 한국은행은 통화 정책의 안정성과 외본 유출 방지를 위해 시중은행 지분이 51% 이상인 컨소시엄에만 발행을 허용하는 이른바 '51% 룰'과 만장일치 합의제 기구의 필요성을 주장했습니다. 반면, 금융위원회는 혁신을 저해하지 않도록 핀테크 등 비은행권의 진입을 열어두고 금융 당국 중심의 인가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맞섰습니다.
이러한 국내의 규제 공백 상태와 대조적으로, 글로벌 시장의 시계는 빠르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2026년 4월 17일 국회에서 민병덕, 박민규, 신장식 의원이 공동 개최한 세미나에서는 최근 미국 통화감독청(OCC)과 재무부가 발표한 '스테이블코인 규칙제정 예고안(NPRM)'이 집중 조명되었습니다. 이 예고안은 외국 발행자의 시장 진입 기준까지 구체화하고 있어, 한국의 법제도가 미국 등 글로벌 규율체계와 정합성을 갖추지 못할 경우 국내 자본 시장이 달러화에 휩쓸릴 수 있다는 위기감이 고조되었습니다. 하지만 신현송 후보자의 '공존' 선언을 계기로 여야 디지털자산 태스크포스(TF)가 다시 입법 논의를 원점에서 빠르게 재가동하며, 이러한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움직임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핵심 분석: 시장 파급력 및 가상자산 과세 영향
가상자산법 2단계가 본격적으로 궤도에 오르면서, 가장 주목해야 할 부분은 원화 스테이블코인이 한국 자본 시장과 세무 시스템에 미칠 파급력입니다. 현재 글로벌 스테이블코인 시장의 99%를 달러 연동 코인이 장악하고 있는 상황에서,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성공적인 안착은 디지털 결제 레이어 구축과 자산 토큰화(RWA)의 핵심 인프라가 될 것입니다. 국회 세미나에서 발표된 바에 따르면, 블록체인 인프라를 활용한 해외 송금 시 기존 은행망 대비 약 87%의 비용 절감 효과가 확인되었습니다. 이는 기업과 개인의 자금 이동 방식을 근본적으로 재편할 잠재력을 지닙니다.
가장 중요한 쟁점은 '암호화폐 세금' 체계와의 연동입니다. 원화 스테이블코인이 제도권 내로 편입될 경우, 이는 현행 세법상 '가상자산' 또는 새로운 형태의 '전자지급수단'으로 명확히 분류될 것입니다. 만약 가상자산으로 취급된다면, 투자자가 보유한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비트코인(BTC) 등 다른 암호화폐로 교환하는 행위는 '크립토-투-크립토(Crypto-to-Crypto)' 거래로서 세법상 과세 대상인 '양도'로 간주됩니다. 가상자산의 양도 및 대여로 인해 발생하는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되며, 연간 기본공제 한도인 250만 원을 초과하는 수익에 대해 22%(지방소득세 포함)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또한, 스테이블코인 발행업자에게는 주조차익(Seigniorage)이 발생하게 됩니다. 화폐 발행과 유사한 기능을 통해 얻는 이 막대한 이익에 대해 어느 수준의 법인세 및 부가세를 부과할 것인지, 그리고 공적 기금으로의 환수를 어떻게 설계할 것인지가 세무 당국의 핵심 과제로 부상했습니다. 이는 곧 스테이블코인을 이용하는 생태계 참여자들의 수수료 구조 및 과세 표준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실무 가이드: 투자자 및 세무 관계자를 위한 행동 지침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법제화와 더욱 정교해진 암호화폐 세금 과세에 대비하기 위해, 가상자산 투자자와 세무 대리인들은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실무 조치를 이행해야 합니다.
첫째, 모든 거래 내역의 체계적인 트래킹 및 보관이 필수적입니다.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이용한 암호화폐 매수·매도 거래는 각각 독립적인 과세 사건으로 취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투자자는 각 거래 시점의 스테이블코인 가액, 환율 변동으로 인한 미세한 차익, 그리고 교환 대상 암호화폐의 시가를 정확히 기록해야 합니다. 금융당국의 인가를 받은 국내 거래소의 API 연동 세무 솔루션을 적극 활용하여 선입선출법(FIFO) 또는 이동평균법에 따른 취득가액 산정 내역을 5년간 의무적으로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적격 거래소 및 지갑 사용 의무화에 대비해야 합니다. 향후 입법될 가상자산법 2단계는 돈세탁 방지(AML)와 고객확인(KYC)이 완료된 '화이트리스트' 지갑만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가닥이 잡히고 있습니다. 미인가 해외 거래소나 개인이 관리하는 비수탁형(Non-custodial) 지갑을 통해 스테이블코인을 거래할 경우, 거래 증빙을 국세청에 소명하지 못해 취득가액을 0원으로 간주받아 징벌적 세금 폭탄을 맞을 위험이 존재합니다.
셋째, **종합소득세 신고 기한(매년 5월)**을 엄수하여 자진 신고 및 납부를 진행해야 합니다.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단순 보유하는 것만으로는 세금이 발생하지 않지만, 이를 통해 이자 농사(Yield Farming)를 짓거나 예치 이자(Staking Rewards)를 받을 경우 이는 별도의 과세 대상 소득으로 잡힐 수 있습니다.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여 자신의 스테이블코인 활용 수익이 소득세법상 어느 항목에 해당하는지 사전 검토를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전망 및 시사점
향후 가상자산 규제 환경은 2026년 4월 27일로 예정된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기점으로 중대한 분수령을 맞이할 전망입니다. 국회 디지털자산 TF는 신현송 후보자의 발언으로 명분을 확보한 만큼, 한국은행과 금융위원회 간의 이견을 강제적으로라도 조율하여 병합된 통합 법안을 상정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최종적인 합의안은 '은행 중심의 지분 참여 구조'를 유지하되, 핀테크 등 혁신 비즈니스 사업자의 진입 장벽을 낮춰주는 유연한 라이선스 제도가 도입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또한, 자본금 요건이 기존 5억 원 수준에서 50억 원 규모로 대폭 상향될 것으로 논의되고 있어, 자금력을 갖춘 대형 금융사와 IT 대기업 중심의 시장 재편이 예상됩니다. 투자자와 시장 참여자들은 단기 국채뿐만 아니라 MMF(머니마켓펀드)나 환매조건부채권(Repo) 등으로 준비자산의 범위가 어떻게 확장되는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야 합니다. 이는 스테이블코인의 수익성과 안정성을 결정짓는 핵심 지표가 될 것입니다.
결론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의 전향적인 스테이블코인 공존 선언은, 긴 겨울잠에 빠져 있던 대한민국의 가상자산법 2단계 입법에 불을 지폈습니다.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제도화는 단순한 대체 결제 수단의 등장을 넘어, 글로벌 금융 패권 전쟁 속에서 대한민국의 디지털 통화 주권을 방어하는 핵심 전략입니다. 투자자 및 세무 종사자 여러분은 새롭게 재편될 과세 인프라와 규제 기준을 철저히 숙지하고, 다가올 토큰 경제 시대에 부합하는 선제적인 절세 및 규제 준수 전략을 확립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