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 세금 및 규제: 서클·테더 방한과 한은의 경고 - 가상자산법 2단계 앞둔 원화 스테이블코인 심층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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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도입: 글로벌 스테이블코인 공룡들의 한국 상륙과 규제 당국의 경고
2026년 4월, 글로벌 스테이블코인 시장을 양분하고 있는 테더(Tether)와 서클(Circle)의 최고 경영진이 연이어 한국을 방문하며 국내 디지털 자산 시장에 큰 반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법제화를 앞두고 한국을 아시아 금융 혁신의 핵심 거점으로 삼으려는 해외 거대 기업들의 움직임이 본격화된 것입니다. 이러한 가운데 한국은행은 가상자산 시장의 구조적 취약성과 뱅크런 위험을 강하게 경고하며, 보수적인 규제 장벽을 세우려 하고 있습니다. 본 보고서는 글로벌 기업들의 방한 목적과 한국은행의 규제 방향성을 분석하고, 다가오는 과세 및 규제 환경에서 투자자와 세무 실무자들이 취해야 할 전략을 심층적으로 다룹니다.
2. 법적 배경: 가상자산법 2단계 입법 지연과 규제 공백
현재 한국의 디지털 자산 규제는 2024년 7월에 시행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1단계)'을 통해 투자자 보호의 기초적인 법적 토대를 마련한 상태입니다. 그러나 스테이블코인의 발행, 유통, 그리고 가상자산 거래소의 구조적 규율을 다루는 '가상자산 2단계 입법'은 정부와 업계 간의 심각한 의견 대립으로 인해 2026년 초 현재까지 국회 제출 및 통과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법안 지연의 가장 큰 원인은 원화 연동 스테이블코인의 발행 주체를 누구로 할 것인지와 가상자산 거래소 대주주의 지분율을 15~20%로 제한하려는 금융당국의 규제안 때문입니다.
법적 공백이 길어지면서 글로벌 스테이블코인 발행사들은 제도가 확정되기 전 한국 내 주요 은행 및 거래소와 선제적인 파트너십을 맺기 위해 움직이고 있습니다. 해외 발행사들은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라이선스를 취득해 한국 지사를 설립하고, 합법적으로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법적 경로가 2단계 입법에 포함되기를 강력히 기대하고 있습니다.
3. 핵심 분석: 해외 발행사의 전략과 한국은행의 '은행 중심론' 충돌
이러한 규제 지연 속에서 방한한 서클의 제레미 알레어 최고경영자(CEO)는 지난 2026년 4월 13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서클이 한국에서 직접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할 의향은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대신 한국의 주요 은행이나 핀테크 컨소시엄이 디지털 통화를 발행할 때, 자사의 검증된 블록체인 네트워크 인프라와 운영 기술을 지원하는 '기술 파트너'로서 자리매김하겠다는 전략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앞서 테더 실무진 역시 이달 초 한국을 찾아 KB금융지주와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코인원 등을 만나 스테이블코인 협력 방안을 깊이 논의한 바 있습니다.
반면, 한국은행은 이러한 민간 주도의 확장에 대해 매우 보수적이고 방어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이 2026년 4월 13일에 발간한 '2025년 지급결제보고서'에 따르면, 2025년 10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부과 발표 직후 가상자산 가격이 급락하자 국내 거래소에서 테더(USDT) 가격이 5,750원까지 비정상적으로 치솟은 사태를 강하게 지적했습니다. 동시에 해외에서는 시가총액 3위 스테이블코인인 USDe의 가격이 0.65달러까지 추락하는 디페깅(Depegging)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한국은행은 이를 과도한 레버리지 활용과 거래소의 부실한 여신 행위가 초래한 결과로 분석하며, 민간 스테이블코인의 구조적 취약성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따라서 한국은행은 디지털 통화가 화폐의 기능을 대체할 수 있는 만큼,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은 반드시 은행 중심의 컨소시엄이 주도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구체적으로는 은행이 컨소시엄 지분의 '50%+1주' 이상을 보유하여 강력한 지배력을 행사해야 리스크 통제와 자금세탁 방지가 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나아가 한국은행은 언론 독과점을 막기 위한 '방송법'과 '신문법' 등의 공공 인프라 규제 논리를 근거로 제시하며 스테이블코인을 공공재적 성격으로 통제하려 하고 있어, 블록체인 업계로부터 혁신을 저해한다는 거센 반발을 사고 있습니다.
4. 실무 가이드: 투자자 및 세무 실무자를 위한 핵심 지침
이러한 급변하는 규제 환경 속에서 한국의 가상자산 투자자와 세무 실무자들은 매우 철저한 세무 대비 요령을 숙지해야 합니다. 다가오는 가상자산 양도소득세 과세 체계에 따르면, 가상자산 거래로 발생한 연간 순수익 중 25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22%(지방소득세 2% 포함)의 세금이 부과됩니다. 특히 스테이블코인을 활용한 해외 거래소에서의 마진 거래나 디파이(DeFi) 이자 농사를 통해 얻은 수익 역시 모두 과세 대상에 포함되므로, 코인 간 교환이나 스테이킹 보상을 수령하는 즉시 이를 원화 환산 가치로 기록해 두는 습관이 필수적입니다.
또한, 바이낸스 등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나 개인지갑에 테더(USDT), 서클(USDC) 등의 스테이블코인을 예치해 둔 투자자들은 '해외금융계좌신고' 의무를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연중 단 하루라도 매월 말일 기준으로 해외 계좌에 보유한 현금, 주식, 가상자산의 총합이 원화 환산 5억 원을 초과할 경우, 이듬해 6월 관할 세무서에 반드시 이를 신고해야 합니다. 이를 누락할 경우 미신고 금액의 최대 20%에 달하는 막대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최근 과세 관청은 국가 간 정보 교환 및 블록체인 온체인 데이터 추적 기술을 고도화하여 해외 자산 은닉을 강도 높게 단속하고 있습니다.
5. 전망 및 시사점: 원화 스테이블코인 제도화의 미래
향후 가상자산법 2단계의 구체적인 제정 방향은 한국은행과 금융당국, 그리고 블록체인 업계 간의 타협점에 의해 좌우될 것입니다. 현재로서는 한국은행이 주장하는 '은행 50%+1주' 규제가 일정 부분 완화되거나, 비금융 핀테크 기업의 참여 요건을 현실화하는 방향으로 절충안이 도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국회 내에서도 소유 구조를 획일화하기보다는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강화하는 방식이 더 합리적이라는 법조계와 학계의 지적이 잇따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글로벌 스테이블코인 발행사들의 행보는 결국 한국 금융의 디지털 인프라 전환을 가속화하는 촉매제가 될 것입니다. 서클이 제안한 기술 파트너십이나 테더의 규제 친화적 시장 접근 방식이 한국 은행권과 성공적으로 결합한다면, 국경 간 송금 및 토큰화 자산(RWA) 시장에서 한국은 아시아의 핵심 허브로 도약할 잠재력을 갖추게 될 것입니다. 단, 이 과정에서 투자자들은 스테이블코인의 예치 및 스왑 과정에서 파생될 수 있는 복잡한 세무적 쟁점들을 선제적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6. 결론
가상자산법 2단계 법제화를 앞두고 벌어지는 글로벌 기업들의 한국 진출 경쟁과 당국의 보수적 규제 기조는, 한국 디지털 금융 시장이 거대한 구조적 전환점에 서 있음을 시사합니다. 투자자와 세무 전문가들은 원화 스테이블코인이 단순한 가상자산을 넘어 새로운 결제 인프라로 자리 잡는 과정에서 발생할 규제적 제한과 엄격한 납세 의무를 명확히 이해하고, 투명한 자산 관리 시스템을 서둘러 구축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