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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화 스테이블코인

[원화 스테이블코인] 제2금융권의 전격 참전: 웰컴페이먼츠·OK저축은행의 실생활 결제망 선점과 시중은행 독점 체제 균열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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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화 스테이블코인] 제2금융권의 전격 참전과 가상자산 과세 대응 가이드

서론: 제2금융권의 거침없는 스테이블코인 시장 진출

최근 한국 가상자산 시장에서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원화(KRW) 스테이블코인 생태계를 선점하기 위한 제2금융권의 공격적인 행보입니다. 2026년 5월을 기점으로 웰컴금융그룹 계열사인 웰컴페이먼츠는 블록체인 기업 비피엠지(BPMG), 온·오프라인 결제 인프라 기업 브이디크럭스와 손잡고 스테이블코인 기반 결제 사업에 본격적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이와 더불어 OK저축은행은 국내 대형 전자결제대행(PG)사인 다날과 협력하여 동남아시아 시장 진출은 물론 국내 디지털 자산 기반 결제 시스템 고도화에 나섰습니다. 그동안 시중은행들이 디지털자산기본법(2단계 입법) 내 이른바 '은행 지분 51% 룰'을 바탕으로 시장을 독점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었습니다. 하지만 탄탄한 가맹점 결제망과 핀테크 기술력을 무기로 한 제2금융권 및 결제 대행사들의 참전은 기존 시중은행 중심의 독점 체제에 강력한 균열을 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장 지형의 변화는 내년으로 다가온 가상자산 과세 시행과 맞물려 투자자와 기업 모두에게 중요한 시사점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법적 배경: 디지털자산기본법 2단계와 과세 제도의 본격화

현재 대한민국 국회와 금융위원회는 가상자산 시장의 발행과 유통을 규율하는 디지털자산기본법(2단계 입법)의 세부 사항을 치열하게 논의하고 있습니다. 가장 핵심적인 쟁점은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에 대한 규제입니다. 금융당국과 한국은행은 코인런(대규모 인출 사태)과 뱅크런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 '은행이 50%+1주 이상의 지분을 보유한 컨소시엄'에만 발행을 허용하려는 보수적인 입장을 취해왔습니다. 그러나 금융연구원 등 다수의 전문가들은 제2금융권과 핀테크 기업에도 발행 및 유통을 허용하여 혁신과 금융 안정의 균형을 맞춰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또한 조세 정책 측면에서,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2027년 1월부터 가상자산 양도 및 대여 소득에 대한 과세를 예정대로 시행한다는 방침을 확정했습니다. 연간 기본 공제액인 250만 원을 초과하는 이익에 대해 지방소득세 2%를 포함하여 총 22%의 기타소득세가 부과됩니다. 기존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가 폐지 수순을 밟으면서 주식 투자자와의 과세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으나, 과세당국은 가상자산 시장의 제도권 편입을 위해 과세 인프라 정비를 강행하고 있습니다. 스테이블코인 역시 가상자산으로 분류되므로, 이로 인해 발생한 환차익이나 예치 보상(스테이킹 등) 수익은 모두 세금 부과 대상이 됩니다.

핵심 분석: 제2금융권의 생존 전략과 시중은행 독점 체제의 균열

웰컴페이먼츠와 OK저축은행의 전략은 시중은행이 '발행 인가'에 집중하는 동안, 실제 소비자가 사용하는 '결제 인프라와 유통망'을 선점하겠다는 실용주의적 접근입니다. 웰컴페이먼츠는 선불전자지급수단 운영 노하우를 바탕으로 자사의 '웰컴페이' 앱에 스테이블코인을 연동하고, 브이디크럭스가 보유한 오프라인 F&B 프랜차이즈 결제망에 이를 이식할 계획입니다. OK저축은행 역시 다날이 보유한 전 세계 수십만 개의 온·오프라인 가맹점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국경 없는 실생활 결제 인프라를 구축하려 합니다.

이러한 제2금융권의 행보는 시중은행에게 큰 위협이 됩니다. 시중은행이 아무리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독점 발행하더라도, 유통망을 확보하지 못하면 반쪽짜리 사업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러한 급격한 변화는 거시경제적 우려도 동반합니다. 한국은행과 국제결제은행(BIS)은 최근 금융안정보고서를 통해 스테이블코인이 전통 저축은행이나 카드사 등 제2금융권의 자금을 블랙홀처럼 흡수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투자자들이 낮은 예금 금리를 제공하는 저축은행 계좌에서 자금을 인출하여, 고수익을 제공하는 스테이블코인 디파이(DeFi) 생태계로 이동시키는 이른바 '자본 유출(머니 무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는 제2금융권의 뱅크런 리스크를 키우고 중앙은행의 통화 정책 유효성을 떨어뜨릴 수 있는 중대한 뇌관으로 지목됩니다.

실무 가이드: 투자자 및 세무 관계자를 위한 행동 지침

다가오는 가상자산 과세에 대비하여 개인 투자자와 법인은 선제적인 준비가 필수적입니다. 첫째, 취득가액 입증 자료를 철저히 확보해야 합니다. 과세 시행 전부터 보유한 스테이블코인은 시행 직전일의 시가와 실제 취득가액 중 높은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해외 거래소나 개인 지갑(탈중앙화 거래소 등)을 통해 스테이블코인을 거래한 경우, 국세청 시스템에 데이터가 자동으로 연동되지 않으므로 과거 거래 내역을 직접 소명하지 못하면 취득가액이 '0원'으로 산정되어 세금 폭탄을 맞을 수 있습니다. 철저한 거래 기록 보관이 요구됩니다.

둘째, 거래 수수료와 전송 비용을 필요경비로 분리하여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가상자산 간 교환이나 스테이블코인을 이용한 결제 시 발생하는 네트워크 수수료는 모두 공제 대상이 되므로, 거래 횟수가 많은 투자자일수록 적지 않은 절세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셋째, 스테이블코인을 실무 정산에 도입하려는 법인은 내부통제 및 회계 기준을 재정비해야 합니다. 법인세법상 스테이블코인 활용에 따른 환차익과 정산 수익은 과세 대상이 되며, 외국환거래법 위반 리스크를 피하기 위해 외환 당국 신고 요건과 자금 출처 증빙 시스템을 명확히 문서화해야 합니다.

전망 및 시사점: 규제 향방과 향후 관전 포인트

앞으로의 핵심 관전 포인트는 논의 중인 디지털자산기본법 2단계에서 '은행 지분 51% 룰'이 어떻게 수정될 것인가입니다. 정치권과 업계에서는 웰컴페이먼츠나 OK저축은행 사례처럼 결제 인프라와 핀테크 역량을 갖춘 비은행권 사업자에게도 조건부 발행이나 유통 인가를 내주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미국이 지니어스법(GENIUS Act)을 통해 스테이블코인을 전자결제수단으로 명확히 규정하며 카드사 결제 레일에 연동시킨 것처럼, 한국도 결국 다양한 시장 참여자가 경쟁하는 개방형 유통 구조로 나아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외국인 관광객 결제나 해외 송금 시장에서 서클(USDC), 테더(USDT) 등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이 한국 시장을 선점하는 현상도 주목해야 합니다. 원화 스테이블코인 제도화가 늦어질수록 국내 유통망은 달러 스테이블코인에 종속될 위험이 존재합니다. 따라서 금융당국은 단순한 발행 주체 제한 규제를 넘어, 글로벌 상호운용성을 고려한 결제 오케스트레이션 레이어(Orchestration Layer) 구축에 정책적 속도를 낼 것으로 예상됩니다.

결론

웰컴페이먼츠와 OK저축은행을 필두로 한 제2금융권의 스테이블코인 생태계 진입은, 그동안 시중은행이 주도해 온 가상자산 시장에 새로운 실생활 결제 혁신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신사업 진출을 넘어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대중화를 앞당기는 중요한 촉매제입니다. 한국의 암호화폐 투자자들과 블록체인 업계 종사자, 그리고 세무 관계자들은 2027년 가상자산 과세 도입이라는 거대한 제도의 변화 속에서 절세 방안을 철저히 모색하는 한편, 제2금융권이 견인하는 실물 경제와 온체인 금융의 융합 트렌드에 기민하게 대응해야 할 것입니다.